14일 중국 후난 성 러우디 시의 한 운동장에서는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죄자를 망신주기 위한 ‘조리돌림’ 행사가 열렸다. 공안 직원들이 수갑을 찬 범죄자를 단상에 강제로 세워 군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사진 출처 난팡주말
이달 초 광둥(廣東) 성 둥관(東莞) 시 칭시(淸溪) 진의 한 파출소 밖에 성매매 혐의로 붙잡힌 젊은 여성이 맨발에 수갑을 차고 포승에 묶인 채 세워져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길로 이 여성을 힐끔힐끔 쳐다봤다. 중국에서 죄 지은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조리돌림’ 장면이다.
14일 후난(湖南) 성 러우디(婁底) 시의 한 운동장에서는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죄자 조리돌림 행사가 열렸다. 수갑이 채워진 범죄자들은 이름이 새겨진 가로세로 70cm, 50cm 크기의 나무판자를 목에 걸고 높은 단상 위에 한참씩 서 있어야 했다. 중국의 한 언론은 이 장면을 보도하면서 단상 아래에서 한 범죄자의 부인과 아들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런 장면이 보도되면서 ‘범죄자도 인권이 있으며 조리돌림은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일부 지방 공안기관은 “조리돌림은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지만 여론의 분노는 점차 거세지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도 23일 평론을 싣고 “공권력 남용으로 정부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중국 정부는 관행적으로 해온 조리돌림을 최근 금지했다. 국무원 산하 공안부는 각 지역 공안국에 통지문을 보내 인권보호 차원에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워 일반인에게 공개하면서 연행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관영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한편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사형 선고가 가능한 죄목을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이 다음 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이날 전했다. 1997년 개정돼 시행 중인 중국 형법은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가 68종으로 지나치게 많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은 뇌물액수가 10만 위안(약 1744만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유기 또는 무기징역과 재산 몰수, 상황이 엄중할 경우 사형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8년 세계에서 사형이 집행된 2390건 중 1718건이 중국에서 집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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