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애리조나 주 이민단속법이 발효 하루를 앞두고 연방법원으로부터 핵심 조항들에 대한 시행금지 명령을 받았다.
애리조나 주는 이번 명령에 대해 항소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리조나 주 피닉스 연방지방법원은 28일(현지 시간) 애리조나 주 이민법 가운데 지역 경찰관이 다른 법률위반을 단속하면서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 등 핵심 조항들의 발효를 유보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이민자들에게 항상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도록 한 조항과 불법 체류자의 공공기관 취업을 금지하는 조항도 발효가 정지됐다. 이들 조항은 이민법에서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 이민법은 29일 발효되지만 중요한 내용이 빠져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수전 볼턴 판사는 “새 이민법이 시행되면 경찰관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부적합하게 체포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들 조항의 발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 연방 법무부는 이달 6일 “애리조나 이민법은 연방정부에 이민정책 권한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애리조나 주를 상대로 위헌소송과 함께 이 법의 발효를 막기 위한 예비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그동안 멕시코 등 8개 중남미 국가가 애리조나 이민법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일부 주들은 애리조나 주 이민법을 지지하는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돼 왔다.
이날 판결에 대해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우리는 법 조항이 모두 인정되기를 원했지만 예비 금지명령이 끝이 아니다”라며 “이번 법원 결정은 우리가 가는 길에 작은 범프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정부 대변인은 브루어 주지사가 이번 법원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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