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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 “사이버부부, 정신적 외도…이혼사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8-17 15:46
2010년 8월 17일 15시 46분
입력
2010-08-17 15:38
2010년 8월 17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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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사이버 부부 10만여 명..가정파탄 주범"
중국에서 이미 결혼한 기혼자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새살림'을 차리는 '사이버 부부'가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육체적 접촉이 없이 사이버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외도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반관영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장시(江西)성 신간(新干)현 인민법원은 최근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과 '사이버 결혼'을 한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고인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남성이 육체적 불륜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배우자 이외의 여성과 사이버 부부 관계를 맺은 것은 정신적 외도이자 탈선행위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 아내는 2개월 전 남편이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과 채팅하면서 서로 '부인'이나 '남편' 호칭을 사용하고 심지어 부부간의 비밀까지 이 여성에게 털어놓는 것을 목격, 배우자에 대한 정절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신문사는 인터넷에서 만난 이성과 인터넷 결혼을 하는 사이버 부부가 1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급속히 확산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파경을 맞는 부부도 점차 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한 변호사는 "사이버 부부는 법적 형식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중혼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적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면서 "법원의 판결은 배우자에 대해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를 위반한 것만으로도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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