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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법원, ‘급가속 소송 기각’ 도요타 요청 거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2-11 15:46
2010년 12월 11일 15시 46분
입력
2010-12-11 15:45
2010년 12월 11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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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자동차의 급가속으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도요타 자동차의 요청이 미국 법원에 의해 거부당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 지방법원의 제임스 셀너 판사는 10일 법원 웹사이트에 게시한 판결문에서 도요타 자동차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들은 재판 절차진행을 위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다며 도요타 자동차의 요청을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도요타 자동차가 차량 급가속을 초래할 수 있는 결함을 밝히거나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도요타 자동차는 아무 것도 숨긴 것이 없고 피해자들이 차량 결함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 기각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셀너 판사는 도요타 자동차가 소송 절차상 요구되지 않는 수준의 구체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고들의 차량이 갑자기 가속됐으며 브레이크 페달을 제대로 작동해도 듣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함은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셀너 판사는 도요타 자동차가 결함을 기만적으로 은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기각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제시한 내용이 소송 진행을 위해 충분하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요타 자동차는 자동차 급가속 결함으로 지난해부터 전세계에서 약 800만대의 차량을 리콜했으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인명 혹은 재산 피해로 제기된 소송은 약 400건에 달한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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