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센카쿠-쿠릴 분쟁’ 무더기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4일 03시 00분


비디오 유출 공무원 24명 정직-감봉… 駐러대사 경질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와 쿠릴열도 남단(일본명 북방영토)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 러시아와 갈등을 겪었던 일본 정부가 22일 관련 공무원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해상보안청은 9월 7일 센카쿠 해상에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 장면이 담긴 비디오를 유튜브에 유출한 잇시키 마사하루(一色正春) 해상보안관을 국가공무원법상의 기밀준수의무 위반죄로 1년 정직 처분했다. 잇시키 보안관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또 감독과 업무 소홀 책임을 물어 스즈키 히사야스(鈴木久泰) 해상보안청 장관을 비롯한 23명을 감봉 등으로 징계했다.

일본 검찰은 유출된 비디오가 다수 직원의 열람과 입수가 가능해 기밀성이 낮다고 보고 불기소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중대한 국익이 걸린 사안에서 정부 방침을 의도적으로 위배한 잇시키 보안관이 파면되지 않은 것을 두고 여론을 의식한 처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보복행위에 반발한 상당수 여론은 중국 어선이 순시선을 들이받는 장면을 인터넷에 공개한 잇시키 보안관에게 호의적인 편이다.

일본 정부는 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11월 1일 쿠릴열도를 방문하기 직전까지도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해 정부 초기대응을 혼선에 빠뜨린 책임을 물어 고노 마사하루(河野雅治) 주러시아 일본대사를 경질하기로 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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