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이메일 몰래 봤다가 감옥행?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8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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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 주에 사는 한 남성이 아내 이메일을 읽어봤다는 이유로 5년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28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컴퓨터 기술자 레옹 워커는 집에 있던 랩톱을 열어 아내의 지메일 계정에 접속했다. 아내의 이메일을 통해 그는 아내가 전 남편과 다시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전 남편은 가정폭력으로 체포된 상태였고 워커는 아내 소생의 어린 아들에 대한긴급 양육권을 신청했다.

곧 헤어지기로 한 아내는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갔다. 그녀는 랩톱이 자기 개인 소유라며 계정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자신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워커는 반면에 랩톱이 가족 공용이며 아내가 모든 비밀번호를 컴퓨터 옆에 놔둔 작은 책에 적어 놓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아내가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온전히 지켜지리라고 기대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버몬트에서 컴퓨터 프라이버시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프레데릭 레인은 두 사람이 여전히 함께 살고 있다는 점, 워커가 일상적으로 그 랩톱을 사용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워커가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레인 변호사는 "아내가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리라고 절대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클랜드 검사 제시카 쿠퍼는 남편을 고소한 아내의 결정을 옹호한다고 말했다. 쿠퍼 검사는 "그 사람은 해커이다"고 단언하고 "비밀번호는 보호되고 있었으나 그는 놀라운 기술을 가졌고 잘 훈련됐다. 그가 이메일을 내려받아 그 메일을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디트로이트의 다른 변호사들은 이 사안을 법으로 처벌한다는 게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시간 주는 자식의 페이스북 계정을 살펴보는 부모도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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