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환경에 지배당해… 맹모삼천지교 비교육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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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일부 지방정부 교육금지

중국 일부 지방정부가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맹자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 세 번이나 집을 옮겼다는 고사)’ 등 널리 알려진 중국 고전의 일부 내용을 비교육적이라고 금지했다.

3일 런민(人民)라디오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산둥(山東) 성과 후베이(湖北) 성 등의 교육당국은 최근 삼자경(三字經)과 제자규(弟子規) 등 학교에서 가르치는 고전 가운데 일부 내용을 가르치지 말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예를 들어 삼자경의 ‘석맹모택린처(昔孟母擇(린,인)處·맹모삼천지교를 설명한 말로 옛날 맹자의 어머니는 이웃을 택했다란 뜻)’ 구절 등이다. 사람이 주변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을 암시해 환경에 적응하고 주변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할 청소년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 준다는 것. 북송 때의 시 권학편(勸學篇)에 있는 ‘서중자유황금옥(書中自有黃金屋·책 속에 본래 황금 집이 있다)’이라는 구절도 문제가 됐다. 배움을 입신양명의 수단으로만 여긴다는 것. 이들 지방정부는 “고전의 일부 내용이 현실과 떨어진 봉건사상을 담고 있어 학생의 가치관을 왜곡하고 오도한다”고 주장한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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