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서 욕설 뜻하는 손가락 짓 하면 옥살이에 추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0일 19시 05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다른 운전자와 시비 끝에 욕설을 뜻하는 손가락 짓을 한 남성에게 징역 1개월 형과 함께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두바이 항소법원은 파키스탄 국적의 한 남성이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UAE 현지법에 따라 강제 추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 1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현지 일간지 에미리트뉴스가 10일 전했다.

이 남성은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 끝에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올려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바이는 다른 이슬람 국가보다는 상당히 개방적인 분위기지만 매춘, 혼외 성관계, 간통, 동성애는 물론 공공장소에서의 키스, 과다노출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두바이의 한 식당에서 키스한 영국인 커플이 징역 1개월형과 추방명령을 받았고, 앞서 3월에는 인도인 커플이 외설적인 성적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징역 3개월 형과 함께 추방명령을 받았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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