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위장전입 美흑인 싱글맘 징역 5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31일 03시 00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두 딸을 위장전입시킨 흑인 ‘싱글맘’이 징역형을 받았다. 두 딸도 원래 동네 학교로 돌아가라는 처분을 받았다.

미국 오하이오 주 언론은 각각 12, 16세인 두 딸이 좋은 학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친정아버지 집으로 주소를 옮긴 켈리 윌리엄스볼라 씨(40)가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하지만 집행유예 조치로 실제 복역은 10일간이다.

법원은 윌리엄스볼라 씨가 서류를 조작해 지역 교육청에 3만500달러에 달하는 금전적 손해를 끼친 중죄(felony)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가 세금을 내지 않는 지역에 학생을 보냈기 때문. 흑인운동가들은 “백인 학생이 많은 우수 학군에서 흑인 학생을 받기 싫다고 법원이 괜한 트집을 잡은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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