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루스코니 ‘미성년 성매매’ 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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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16일 03시 00분


伊법원 “4월6일 첫 공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사진)가 이번에는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회부됐다.

이탈리아 밀라노법원은 15일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및 권력남용 혐의와 관련해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조기 재판을 승인했다. 크리스타나 디 켄사 판사는 첫 공판 날짜를 4월 6일로 정했다. 억만장자 기업인 출신인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기업활동과 관련해 여러 번 재판을 받은 적은 있지만 성관계 등 개인 행위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를루스코니 총리 측 변호인은 조기 재판 승인 결정이 난 뒤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AFP통신은 만약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며 3명의 여성 판사가 이번 재판을 맡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모로코 출신 17세 소녀인 카리아 엘 마루그(일명 루비) 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절도죄로 구금된 이 여성을 석방시키기 위해 경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조기 재판 요청서를 9일 밀라노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탈리아에서 성매매는 범죄가 아니지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불법이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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