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결국 버려진 ‘죽음의 땅’ 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0일 08시 37분


일본 정부가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반경 20㎞권내를 '경계구역'으로 지정해 주민의 출입을 조만간 금지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후쿠시마현내 지방자치단체에 법적으로 원전 20㎞권내의 출입 제한이 가능한 '경계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있다.

경계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권력이 주민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용무로 출입을 원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경찰 동반 하에 귀가를 1¤2시간 정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원전 사고 직후 정부가 20㎞권내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주민들이 드나들면서 빈집털이가 일어나는 등 방범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원전 반경 20㎞권내에 있는 10개 시초손(市町村)의 주민 7만¤8만명 가운데 대부분은 대피한 상태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 수습 기간을 향후 6¤9개월로 설정했기 때문에 20㎞권내 주민들에 대한 출입 봉쇄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 바다에서 생산되는 어류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쿠시마현이 현내 이와키시 앞바다에서 18일 잡은 까나리의 방사성 물질을 조사한 결과 기준(1㎏당 500베크렐)의 약 29배에 달하는 1만44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이는 같은 장소에서 7일 570베크렐, 13일엔 1만2천5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던데 비해 상황이 크게 악화한 것이다.

요오드는 기준치(1㎏당 2천베크렐)의 약 2배인 3천900베크렐이 검출됐다. 이는 13일의 1만2천베크렐을 하회한 것이다.

후쿠시마현은 현재 주민들과 어업회사의 출어를 자제토록 하고 있고, 어패류 출하도 중단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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