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1000만 유로(약 155억 원)를 지원금으로 책정했으며 북한 북부와 동부 등 식량난이 심한 지역의 주민 65만 명에게 구호식량을 배급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 정부가 EU가 제시한 식량배급 감독 체계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U는 2008년 식량 전용을 막기 위한 감독 방법에 대한 북한과의 마찰로 식량지원을 중단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EU 원조담당 집행위원은 “집행위 전문가들이 북한의 병원과 보육원을 찾아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의 어린이들을 목격했다”며 “이번 지원은 굶어죽을 위기에 처한 주민 65만 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떤 단계에서든 지원된 식량이 전용된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즉각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이비드 셔럭 EU 집행위 대변인은 “1차 지원분이 다음 달 중 북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세계식량계획(WFP)이 보육원 병원 식량배급소 시장 일반가정 등을 월 400회 이상 찾아가 식량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5세 이하의 어린이 △임신부와 모유 수유 중인 산모 △노약자 등 취약한 주민에게 구호식량이 배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인도지원사무국(ECHO)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식량평가단을 지난달 6∼17일 북한에 파견해 현지 식량난을 조사했다. 식량평가단은 북한 주민 3분의 2가 의존하는 국가 배급시스템을 통해 지급되는 곡물이 연초 1인당 하루 400g으로 줄었고 ‘춘궁기’인 4월 초∼6월에는 1인당 하루 150g으로 급감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하루 1공기의 밥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하루에 필요한 열량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400Cal라고 EU 집행위는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전용 가능성 때문에 쌀을 지원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규모도 당장 필요한 식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EU의 이번 결정은 한국 미국 등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EU의 결정과 무관하게 모니터링 등 자체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대규모로 식량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정부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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