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연비 기준, 한국 등 수입업체 차별…WTO 제소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1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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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등 경량 트럭에만 엄격한 기준 적용

미국이 추진하는 강제적 연비 개선 기준이 자국자동차 회사에만 유리한 차별적 규제여서 한국과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16년부터 갤런당 평균 의무 연비를 적용하고 이후 매년 몇마일씩 늘려 2025년까지는 갤런당 56.2마일의 주행능력을 갖추는 차량을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한국과 일본 제조사가 주도하는 스포츠용 SUV나 미니밴 등 경량 트럭에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미국 제조사가 주도하는 중량 트럭에는 관대하게 부과될 것이라는 점이다.

아시아 자동차 제조사들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번 연비 개선 기준이 미국 제조사에 불공정한 혜택을 주려는 조치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클라크 스티븐스 백악관 대변인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며 연비 규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거부하는 한편 "각 가정에서 돈을 절약하고 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정부와 자동차 제조사간 진행되는 연비 개선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규제안은 자동차 시장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SUV 차량인 일본 혼다 CRV 같은 경량 트럭은 2017년산 모델부터는 획기적으로 갤런당 마일리지를 늘려야 하고 이후에도 2025년까지 계속해서 매년 연비를 개선해야 하는 반면, 미국산 포드 F-250은 2020년까지는 마일리지를 늘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이 신문은 예상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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