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아프간 370만명 생체정보 몰래 수집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5일 03시 00분


적대세력 찾아내는 데 활용
美서도 사용 계획… 논란 일듯

미군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적대세력을 색출하기 위해 현지인 수백만 명의 생체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 미군이 아프간인 150만여 명과 이라크인 약 220만 명의 생체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전투원이 될 수 있는 15∼64세의 남성 인구를 감안할 때 아프간에서 6명 중 1명, 이라크에선 4명 중 1명의 생체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억류자와 재소자뿐 아니라 공무원이나 군인, 경찰, 미군 시설에 지원하는 현지인들이 모두 생체정보 기록 및 조사대상이었다. 이에 대해 미군은 국가 신분증을 위조하는 암시장이 성행하는 이라크나 아프간에서 생체정보는 범죄자 색출에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 4월 아프간 남부 칸다하르의 한 교도소에서 탈레반 재소자 475명이 320m의 지하터널을 파고 탈출했을 때 아프간 경찰은 미군이 갖고 있는 생체정보를 이용해 탈출 당일에만 국경 검문소에서 35명을 체포했다. 디지털화된 생체정보는 작은 휴대용 소형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미 국방부는 2015년까지 생체정보 프로그램 개발에 3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은 생체정보 활용기술을 미국 내에서도 활용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사법당국은 스마트폰에 부착 가능한 생체인식 기기를 9월부터 경찰에 지급해 범죄용의자 단속과 테러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1.5m 떨어진 사람의 얼굴을 찍은 사진이나 15cm 거리에서 스캔한 홍채를 이 기기에 입력하면 저장된 범죄기록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범죄 용의자 여부를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얼굴과 홍채를 스캔하는 것은 영장이 필요한 ‘수색’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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