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06년 北금괴 한국 반입 문제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4일 09시 34분


미국이 지난 2006년 북한산 금괴가 육로를 통해 한국으로 반입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에 나타났다.

2006년 12월20일자 주한미대사관 발 전문은 그해 4월 말부터 12월까지 3차례 걸쳐 북한에서 한국으로의 금괴 반입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인원과 물자의 통로인 경의선 육로가 금괴의 이동경로였던 것으로 전문에 적시됐다. 경의선 육로는 남북의 물자와 인원이 비무장지대(DMZ)를 거쳐 왕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도로다.

이와 함께 금괴들의 출처는 조선중앙은행으로 등록돼 있었으며, 유엔군사령부 정전위원회가 금괴운반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것으로 전문에 나타나있다.

전문은 또 북한 금괴가 평양에서 개성공단까지 어떤 형태로 운반됐는지에 대한 단서는 없다고 적었다. 경의선 육로를 통해 한국으로 물품을 배송할 경우 북측 경의선출입사무소(CIQ)를 거쳐야 하는데, 북측 CIQ는 개성공단 진입로에 위치해 있다.

또 북한 금괴를 반입한 남측 회사는 `하송'으로 전문에 나와있다. 이 회사는 136만 달러(한화 약 14억9000만원) 상당인 금괴 102kg을 북한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용 지불 방식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문은 밝혔다.

또한 하송은 금괴를 `세인'이라는 이름의 홍콩 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전문에 나타났다.

이와 관련, 주한미대사관은 그해 12월18일 조태용 당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에게 이 사안을 알고 있는지 물었고, 조 국장은 금괴가 DMZ를 거쳐 반입됐다는 데 대해 놀라움을 표했다고 전문은 소개했다.

또 미대사관은 한국 정부가 육상·해상·공중으로 들어오는 남북간 모든 상품과인원의 이동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문에 나타났다.

당시 북한은 국제 결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미국의 금융제재와 그해 7월과 10월 각각 단행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로 교역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괴수출을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당시는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남북교역 중단 조치(2010년)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밀수가 아닌 남북간 정상적인 교역 행위는 불법이 아니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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