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기간제 결혼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2년마다 혼인 유효기간이 갱신되는 방식이다. 결혼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는’ 평생의 약속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이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혁명당은 ‘시한부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최근 전했다. 새로 결혼하는 커플의 혼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본인들이 원할 경우 계속 연장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결혼한 지 2년 뒤에도 여전히 행복하고 사이가 좋다면 갱신을 신청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다른 이혼 절차 없이 ‘남남’으로 갈라서면 된다. 허가증에는 이혼 시 자녀 문제와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한 사항도 담긴다.
좌파 성향의 리오넬 루나 멕시코시티 민주혁명당 시의원은 “이제 복잡하고 끔찍한 이혼 절차를 더는 밟지 않아도 된다”며 “이 조례안은 지지를 얻고 있으며 연말 안에 (조례 개정)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인구 850만 명의 멕시코시티에서는 매년 1만여 쌍이 이혼하는 등 이혼율이 50%를 넘나들고 있으며 주로 결혼 1, 2년차 부부의 이혼율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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