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12일 한미 FTA 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해리 리드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6일 의회에서 “내주 수요일 (한미 FTA 등) 3개 FTA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원은 상원 본회의 표결에 앞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한미 정상회담일인 13일 이전에 미의회 절차가 마무리돼 이명박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원 소관 상임위인 세입위원회가 의사 일정상 가장 빠른 시간인 5일에 한미 FTA를 심의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 재무위원회도 같은 날 조속한 처리 의사를 밝혔다.
하원 세입위는 5일 데이브 캠프 위원장(공화·미시간)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했다. 찬성 31표, 반대 5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상원 재무위는 “11일 한미 FTA를 심의하기로 했다”고 5일 밤 공지했다. 민주당의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한미 FTA와 ‘동시처리’하기로 합의한 무역조정지원(TAA)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는 심의하지 않겠다던 기존 태도를 바꿨다.
상원 재무위가 11일 한미 FTA 표결 절차를 마무리짓고 상하원 지도부의 결단만 있다면 한미 FTA 이행법안은 12일 통과 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6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미국이 FTA 법안을 처리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며 “재협상으로 인한 독소조항을 폐기하고 농축산업 등 국내 산업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이익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10+2 재재협상안’ 중 쇠고기 같은 농축산업 주요 품목의 관세 철폐 유예, 중소상인 보호 장치 확보,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중립성 보장 장치 마련 등 최소한의 전제 조건을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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