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13일 ‘갈레온 헤지펀드’ 공동설립자인 라지 라자라트남(54·사진)에게 주식 내부자거래 혐의로 11년 형을 선고하고 1000만 달러(약 115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월가에서 내부자거래 혐의로는 20여 년 만에 가장 중형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월가 점령 시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월가의 백만장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라자라트남은 2009년 체포될 당시 재산이 15억 달러(약 1조7300억 원)가량인 ‘신흥 백만장자’로 주목을 받았다.
라자라트남은 골드만삭스나 구글 등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내부 공모자나 동료들과 불법적인 정보를 주고받았으며, 그 같은 대화 내용이 검찰이 그의 옷에 몰래 부착한 녹음기에 포착됐다.
리처드 홀월 판사는 “내부자거래는 자유시장 질서에 대한 공격으로 그의 범죄는 우리 비즈니스 환경에서 근절해야 할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홀월 판사는 스리랑카 출신인 라자라트남이 2005년 스리랑카의 지진해일(쓰나미)과 2001년 9·11테러 피해자에게 기부를 했으며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해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동거녀 아이 허리띠로 때려… 32년형 ▼
미국 시카고 서부 우드데일에 사는 30대 남성이 동거녀의 네 살짜리 아이를 허리띠로 때려 징역 32년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시카고트리뷴에 따르면 프랭크 웨스트모어랜드(31)는 1월 키우던 강아지의 귀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아들(4)을 금속 징이 박힌 허리띠로 때렸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아이는 이미 가슴 부위를 비롯해 몸 전체에 심한 멍과 열상을 입은 상태였다. 아이의 상처 부위를 정밀 검사한 의사는 “아이가 오랫동안 매를 맞은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 듀페이지 카운티 법원의 블랭시 힐 파월 판사는 “상식 수준을 넘은 훈육으로 무력하고 죄 없는 아이를 고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1999년 자신의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눈을 다치게 한 혐의로 복역한 전과가 있는 웨스트모어랜드에게 가중처벌을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25년을 복역한 이후에나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웨스트모어랜드는 법정에서 “허리띠로 아이를 때리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줄 몰랐다”며 “나도 어릴 적 허리띠로 맞고 자랐다.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아동은 현재 위탁가정에 맡겨져 있다. 아이를 돌보고 있는 위탁모는 “아이가 물컵을 엎지르자마자 ‘제발 절 죽이지만 마세요’라며 흐느꼈다”며 “악몽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곤경에 처하면 오줌을 싸 바지가 젖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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