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중 일제에 의해 `근로정신대'로 강제 연행됐던 한국인 근로자와 유족들의 법정 투쟁이 결국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일본 대법원은 유찬이(柳贊伊.85)씨를 비롯, 일본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한 한국인 근로자와 유족 등 23명이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不二越)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24일 기각했다고 법원 관계자들이 26일 밝혔다.
유씨 등은 1944~1945년 일본인 교사 등으로부터 "돈벌이가 된다"거나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일본으로 건너간 뒤 도야마(富山)의 후지코시 군수공장에서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 중노동에 시달렸다.
여자 근로정신대원으로 강제연행된 일부 한국인들은 1992년 후지코시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끝에 회사 측으로부터 '해결금'을 받아냈고 2000년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됐다.
그러나 이때 소송을 내지 못한 전 근로자나 유족은 2003년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사를 상대로 사죄와 미지급 임금 등 1억엔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며 2차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2007년 9월 1심과 지난해 3월 2심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한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는 논리로 잇달아 기각 결정을 내렸고,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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