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은 뉴욕 시가 직원의 근무태만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본인의 동의 없이 승용차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설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뉴욕 항소법원은 전 뉴욕 시 노동부 직원 마이클 커닝햄이 낸 소송에서 시 정부의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2008년 뉴욕 시 노동부는 커닝햄이 무단 결근을 하고 출근부를 조작한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미행을 했지만 커닝햄이 알아채는 바람에 실패했다. 이에 노동부는 그의 승용차에 GPS를 설치해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해 해고했다. 법원은 “커닝햄이 과거에도 근무태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이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은 만큼 GPS를 설치한 당국의 조치는 합리적”이라며 “GPS가 비록 승용차에 24시간 부착돼 있었지만 이 장치에서 얻어낸 정보는 ‘근무 시간 중 그의 위치’와 관련된 것뿐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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