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집권당 대중운동연합(UMP)은 다음 주에 성(性)매매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UMP 관계자는 “모든 하원 의원이 법안에 서명했으며 6일 의회에 제출된다”고 1일 말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는 것과 성매매 호객행위 및 알선, 업소 운영 등은 불법이지만 당사자 간에 직접 이뤄지는 성매매는 불법이 아니다. 성매매에 대해 프랑스 국민은 인권과 직업적 자유를 내세우며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매춘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민 정서가 변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의회 특별위원회는 성매매 처벌이 매춘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성매매 업소 이용자에게 최대 6개월의 실형과 3000유로(약 455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을 권고했다. 1999년부터 성매매를 금지한 스웨덴 모델을 따른 것이다. 스웨덴 법무부는 지난해 “성매매 금지법 때문에 거리 매춘의 50% 이상이 줄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매매 종사자 노조인 스트라스는 “법안은 여성의 자유와 평등 가치를 부정하고 있으며 논의 과정에 당사자인 여성 매춘 종사자들이 참여하지도 못했다”며 “오히려 매춘 종사자에게 완전한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줘야 한다”고 반발했다. 현재 프랑스의 성매매업 종사자는 약 2만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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