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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프가니스탄 성폭행 피해 여성 석방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2-02 10:56
2011년 12월 2일 10시 56분
입력
2011-12-02 10:02
2011년 12월 2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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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에서 성폭행 피해자지만 오히려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여성이 대통령의 사면 조치로 풀려나게 됐다.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사촌의 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오히려 간통죄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여성 굴나스(21)에 대해 사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통령궁은 또 굴나스가 성폭행 가해자와 결혼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러나 애초 굴나스가 가해자와 결혼하라는 판사의 명령을 거부했던 이전의 결정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이 아프간 여성의 곤경은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으나 유럽연합(EU)은 다큐에 묘사된 여성들의 모습이 공포감을 줄 수 있고 당사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방영을 막았다.
아프간에서는 최근 5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굴나스를 석방하라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굴나스는 복역 중 성폭행으로 인해 생긴 딸을 출산했으며, 다른 많은 아프간 여성 죄수들처럼 감옥 안에서 딸을 키웠다.
아이말 파이지 대통령궁 대변인은 굴나스에 대한 사면 결정이 사법부 관리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뤄졌으며 그녀가 간통죄로 받았던 선고 형량의 잔여 부분을 면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지 대변인은 그러나 그녀가 언제 석방되고, 남은 기간의 얼마가 사면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굴나스는 지난달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EU가 제작한 다큐가 관심을 불러일으키면 자신이 석방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한 바 있다.
굴나스는 그러나 이후 EU가 다큐 상영을 막자 희망을 상실했다면서 석방되기 위해 가해자와 결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굴나스는 가해자가 인터뷰를 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수감돼 있던 300~400명의 여성 중 절반 가량은 간통죄나 남편으로부터 도망가는 이른바 '도덕적 범죄'로 감옥에 갇혀 있다.
반면 남편이 도망가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EU의 아프간 특별 대표인 비가우다스 우사크사스는 "굴나스의 사례는 탈레반 정권이 무너진 지 1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아프간 여성들이 겪고 있는 고초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우사크사스는 "EU는 굴나스와 유사한 이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프간 여성들에게도 같은 자비가 베풀어질 것을 희망한다"면서 오는 5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국제 콘퍼런스에서 아프간 여성들의 인권을 주요 의제로 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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