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슈퍼부자에 부유세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8일 03시 00분


연소득 200만달러땐 8.2% 세율

미국 뉴욕 주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부유세의 내용을 대폭 보완해서 재도입하기로 했다. 고소득자 전체를 획일적으로 부자그룹으로 분류해 고율의 소득세를 적용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슈퍼부자와 일반 고소득자를 세분했다.

부자 증세가 내년 미국 대선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본격 시행결정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부자 때려잡기’ 식의 부유세 대신에 형평성을 감안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어서 부유세 논쟁을 벌이는 다른 지역과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6일 뉴욕 주 정부와 의회가 소득세 제도 정비안에 합의했으며 빠르면 7일 의회 표결에 부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뉴욕 주는 2009년에 3년 시한의 부유세를 도입했다. 그 이전까지는 부유세 개념 없이 연소득 4만 달러 이상에게 6.85%의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했다.

2009년 도입된 부유세는 부부 합산 연소득 20만 달러∼50만 달러인 가구에 7.85%, 50만 달러 이상일 경우 8.97%까지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 말로 부유세 만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부자 증세’ 논란이 가열됐다. 월가 시위대들은 부유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월가 금융계 인사 등 부유층들은 종료해야 한다고 끈질긴 로비를 펼쳤다.

결국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소득세 구간을 세분하고 세율을 조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4만 달러∼15만 달러 미만(6.85%→6.45%) △15만 달러∼30만 달러 미만(6.85∼7.85%→6.65%) △30만 달러∼200만 달러 미만(7.85∼8.97%→6.85%) △200만 달러 이상(8.97%→8.82%) 등으로 나뉜다.

연소득 20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2009년 부유세 도입 이전에 비해서도 세율이 낮아지거나 같은 수준으로 돌아간다. 사실상 부유세가 없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연소득 200만 달러 이상이면 8.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유세가 유지되는 것이다.

인구 규모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세 번째로 큰 뉴욕 주가 부유세 제도를 다듬어 유지하기로 한 데 이어 캘리포니아 주도 부자 증세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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