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이모저모]이스라엘 의회 “고양이 발톱 없애면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4일 03시 00분


이스라엘 의회는 애완용 고양이의 발톱을 제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고양이는 습성상 발톱으로 벽지나 가구, 바닥 등을 긁기 때문에 애완용 고양이의 발톱을 제거하는 수술이 그간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 미국에서는 고양이의 25%가 발톱 제거 수술을 받는다. 그러나 고양이의 발 구조상 발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세 번째 발가락의 일부도 잘라내야 한다. 인간의 편의를 위한 잔인한 짓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유럽 상당수 국가에선 금지돼 있다. 미국수의사회(AVMA)는 “고양이는 걸을 때 발톱과 발가락을 이용한다. 발톱으로 긁는 행위는 고양잇과의 일반적인 행동”이라며 “고양이가 가구 등을 긁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발톱을 긁을 수 있는 고양이 전용 기둥을 마련해 주든가 발톱 덮개 등을 씌워 주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정윤식 기자 jy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