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불법조업 中어선에 거액벌금 규정 신설해 강력대응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5일 03시 00분


대만 당국이 중국 어선의 대만 영해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벌금 규정을 신설했다.

대만 입법원(국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안 관계법 개정안을 6일 통과시켰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보도했다. 대만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에는 최고 50만 대만달러(약 19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만 해안경비대는 지금까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적발하면 선원을 억류하거나 선박과 어구 등을 압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중국 어선의 영해 침범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입법원은 설명했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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