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국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안 관계법 개정안을 6일 통과시켰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보도했다. 대만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에는 최고 50만 대만달러(약 19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만 해안경비대는 지금까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적발하면 선원을 억류하거나 선박과 어구 등을 압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중국 어선의 영해 침범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입법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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