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이모저모]사우디 “여성 속옷가게 남자 점원은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4일 03시 00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5일부터 여성 속옷가게에 여성 점원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시행한다고 AP통신이 2일 보도했다. 사우디에서는 이슬람율법에 따라 가족 관계가 아닌 남녀가 공공장소에서 어울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란제리 가게조차 종업원은 남성 일색이었다. 남성 근무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여성이 근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 앞으로 여성 속옷가게에서 남성은 모두 ‘퇴출’된다. 이 법은 남성 점원을 통해 속옷을 사는 게 불편하다며 여점원을 고용하라는 운동을 펼친 사우디 여성들이 이룬 작은 성취다. 2006년에는 남성 점원이 여성 의류와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규가 만들어졌지만 이슬람 강경 원리주의자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새 법이 시행되면 여성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사우디 내 여성 속옷가게는 총 7300여 곳으로 이미 법 시행을 앞두고 2만8000여 명의 여성이 취업 신청을 했다. 그동안 여성 속옷가게에서 근무하던 남성 직원들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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