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제재서 日은행 예외 인정’… 일본정부 요구 받아들일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4일 03시 00분


향후 한국 협상에 청신호
美 “동맹국 피해없게 제재”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조치에서 자국 은행을 예외로 해달라는 일본 측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은 3일 미국과의 2차 회담 결과를 묻는 질문에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확고한 진전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얼마나 줄일 준비가 돼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우에무라 쓰카사(上村司) 외무성 중동·아프리카국 심의관도 워싱턴에서 양국 고위당국자 회담을 마친 후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됐으며 최종 합의를 위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에무라 심의관은 앞선 회담에서 지난 5년간 이란산 원유 수입이 40%나 감소했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이라며 자국 은행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10%를 이란에서 수입하고 있다.

미국의 이란 제재법인 국방수권법 적용에 대한 예외 인정을 위한 미일 간 협상 진전은 앞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한국 정부에도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미 백악관의 제이 카니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 제재가 동맹국이나 석유시장을 부주의하게 해치는 식으로 이행되진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국방수권법보다 강화된 새 이란 제재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원 금융위원회는 2일 전면적 이란 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란 제재·책임·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팀 존슨 상원 금융위원장(민주·사우스다코타)과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공화·애틀랜타)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이란 정부가 공동 투자자 또는 파트너로 참여한 해외 합작 에너지, 우라늄광산 기업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란의 에너지, 석유화학 분야에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을 제공하는 기업도 제재하도록 했다.

또 이란 국영 석유회사 및 운송회사와 거래하는 외국 은행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란과 외부 세계의 금융거래를 단절하기 위해 벨기에에 본사를 둔 국제은행 간 자금결제통신망기구(SWIFT)가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을 통신망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재무부에 부여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이란제재#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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