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석유뺀 韓-이란 교역 ‘제재 예외’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0일 03시 00분


미국의 이란 제재 대상에서 한국의 비(非)석유 부문 교역은 예외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9일 “미국 재무부가 최근 내놓은 국방수권법 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의 보유지분이 50% 이상인 은행은 비석유 부문의 제재 대상인 ‘일반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도 “한국의 두 은행은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 대한 한미 간의 양해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현재 이란과 교역을 하는 국내기업 2000여 곳은 대부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결제를 하고 있다. 이 두 은행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확정되면 기업들은 비석유 부문의 교역에 지장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 간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석유와 비석유 부문의 제재를 구분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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