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제재 대상에서 한국의 비(非)석유 부문 교역은 예외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9일 “미국 재무부가 최근 내놓은 국방수권법 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의 보유지분이 50% 이상인 은행은 비석유 부문의 제재 대상인 ‘일반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도 “한국의 두 은행은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 대한 한미 간의 양해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현재 이란과 교역을 하는 국내기업 2000여 곳은 대부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결제를 하고 있다. 이 두 은행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확정되면 기업들은 비석유 부문의 교역에 지장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 간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석유와 비석유 부문의 제재를 구분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