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막 대했다” 美 학부모 1000만달러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4일 07시 15분


미국 애틀랜타의 학부모가 교사의 부주의로 장애인 아들이 숨졌다며 교육청을 상대로 약 1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근육위축병과 뇌성마비를 앓던 애런 해처가 호흡곤란 증세로 숨진 것은 지난해 3월.

4일 외신에 따르면 애런의 부모는 로스웰 고교의 특수교육 여교사가 수업 중 교습의 편의를 위해 아들의 목을 받치는 고정 장치를 조이거나특정 방향으로 돌린 것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런이 교사를 주시하도록 목 고정기를 함부로 조정한 것이 숨구멍을 막아 결국죽음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부모는 해당 교사에게 "당신이 이런 행동을 당장 멈추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이메일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으나 번번이 묵살됐다고 말했다.

부모는 "장애 학생도 목소리가 있다. 우리가 내는 목소리가 그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정의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로스웰 고교가 속한 풀턴카운티 교육청은 아직 소송건을 보지 못했다며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말해주듯 미국 교육에서는 장애학생의 인권이 가장 우선시되고 있다.

장애학생에 들어가는 의료비와 교육비는 국가가 부담하며, 지역 경제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교실마다 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시설이 갖춰져 있다.

장애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특수교육 교사가 배치돼 관리를 한다. 한국에서 비일비재한 장애 학생에 대한 유명 무형의 폭력 행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장애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교사 등 학교 관리자에게는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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