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금융제재법’ 日-EU 10개국 예외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2일 03시 00분


미국 국무부는 20일 이란 원유 수입을 크게 줄인 일본과 유럽연합(EU) 10개국에 대해 미국의 새 금융제재법(국방수권법)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제재 대상에서 면제된 EU 국가는 벨기에 영국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등이다.

카를로스 파스쿠알 국무부 국제에너지담당 특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지난해 하반기 원유 수입을 15∼22%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수권법은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 은행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해 외환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발표와는 무관하다. 주미 한국대사관 측은 “오늘 예외 인정을 받은 나라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이란 측과 비석유부문 거래를 하는 국가들”이라며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국방수권법상 정부 소유 은행(정부 지분 50% 이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번 발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2월 29일부터 시작된 비석유부문에서 예외 인정을 받은 나라들이다. 한국에 영향을 미칠 석유부문에 대한 제재 조치는 6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석유부문 제재는 정부 소유 은행도 적용을 받는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국제#미국#이란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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