겔랑 인종차별 발언 유죄…벌금 9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30일 00시 38분


佛 저명 향수제작자…TV서 '니그로' 발언 물의

프랑스 파리 법원은 29일 '겔랑' 향수 제조자인 장-폴 겔랑(75)의 흑인 비하 발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약 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세기의 코'로 불리던 겔랑이 지난 2010년 한 TV에 출연해 흑인을 '니그로(불어로는 negre)'라고 칭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판결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그는 당시 자신이 만든 향수를 설명하면서 "이번만큼은 니그로처럼 일했다. 니그로가 늘 이런 식으로 일해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겔랑의 발언은 큰 반발을 불러일으켜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겔랑 상점 밖에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겔랑과 LVMH 제품 불매운동도 벌어졌다.

겔랑은 지난 2월 공판에서 "바보같은 농담으로 기자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했던 것"이라면서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했었다.

겔랑에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6개월 징역형과 2만2500유로의 벌금형이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겔랑에게 'SOS 라시즘' 등 3개 인종차별 반대단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각각 300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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