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15일(현지 시간)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인 2004년 10월 미 의회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뒤 2008년에 이어 올해 다시 재연장된 것이다.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북한 인권 개선에 헌신한 제임스 릴리 전 주중 대사와 스티븐 솔러즈 전 하원의원을 기리기 위해 ‘제임스 릴리-스티븐 솔러즈 2012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으로 이름 지어졌다. 법안을 발의한 로스 레티넌 위원장은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있다”며 “인권 문제는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초당적으로 발의된 이 법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확보 및 탈북자 지원과 보호대책 등을 담고 있다. 법은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 승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다. 탈북자들 상황도 매우 열악하다”며 “또 중국은 미국과 한국 유엔난민기구(UNHCR)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탈북자를 강제송환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이를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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