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서옥석 IAEA사찰관 시신 부검 않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17일 17시 04분


이르면 19일 빈 향발…장례식 마치고 한국행

이란 당국이 교통사고로 숨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고(故) 서옥석(58)씨 시신의 부검 면제를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이란 대사관 관계자는 "서 씨 시신의 부검 면제와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이란 당국의 비공식 통보를 어제 받았다"면서 "공식 승인을 받고서 이르면 19일경 오스트리아 빈으로 운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관련 법령은 사고사 시신은 예외없이 부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 씨의 경우 일각에서 이란과 서방의 핵 갈등을 둘러싼 테러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이란 당국은 반드시 부검해야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외 반출 이후 서방 등이 부검 등을 통해 시신을 적대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 11일 테헤란에 도착한 서 씨의 유족이 교통사고사를 인정하며 더이상의 시신 훼손을 바라지 않자 IAEA와 주이란 한국대사관이 이란 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 부검 면제를 허용받았다는 후문이다.

이 관계자는 "부검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길어지면서 시신의 국외 반출이 지연됐다"면서 "빈에서 IAEA 주관으로 순직한 서 씨의 장례식을 치르고서 유족들이 화장한 유골을 한국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서 씨는 8일 오전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250㎞ 떨어진 혼다브 지역에서 아라크 중수로를 사찰하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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