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시해서 해고된 한 여성의 사연… 얼마나 섹시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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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22일 15시 45분


사진= abc뉴스 캡처
사진= abc뉴스 캡처
“너무 섹시하다는 이유로 잘렸다. 억울하다”

섹시한 이미지로 해고 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소한 한 여성이 화제다.

미국 ABC뉴스 인터넷판은 “뉴저지 출신 로렌 오즈 씨(29)가 평등고용추진위원회에 자신을 해고한 회사를 제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21일(현지시각) 전했다.

오즈 씨는 미국 뉴욕 주 맨해튼에 있는 네이티브 인티메이츠라는 속옷 회사에 지난 4월 임시직으로 채용됐다.

그런데 그녀의 복장이 문제가 됐다. 그다지 야하지 않은 복장이지만 숨길 수 없는 외모와 몸매로 섹시한 이미지가 부각된 것이 화근(?)이 됐던 모양이다.

오즈 씨의 상사는 그녀에게 점잖은 복장을 명령하면서 가슴 부분을 졸라매 작게 보이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문제가 됐던 어느 날.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오즈 씨에게 상사는 몸매를 덮을 옷을 사입도록 했고, 오즈 씨가 옷을 사러 나간 사이 휴대전화를 통해 해고 통보를 받았다.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한 오즈 씨의 변호인은 “회사에서 다소 복장에 너무 신경을 쓴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오즈 씨는 회사로부터 복장이나 섹시한 이미지에 대한 지적을 당할때 치욕을 느꼈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해외 네티즌들은 오즈 씨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임시직이라도 면접을 보고 뽑았을텐데 일이 아닌 복장 때문인 것은 억울하다”, “정 보기가 불편할 정도라도 채용을 했다면 임시직 기간은 봐줘야 하는 것 아니냐” 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편 이와 관련해 속옷 회사 측은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통신원 한신人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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