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일본 언론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주장해온 입장과 모순된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이 손해배상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한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아사히신문은 25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주장해 온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고 일본군 위안부 등 일부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일본과 협상해 왔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양국이 협정으로 해결한 피해보상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 보면 밥상을 뒤엎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 판결과 달라도 한국 내에서는 효력을 갖게 된다”며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불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또 신문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일본 기업이 200여 개에 달해 실제로 한국인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산케이신문은 “소송 원고 측은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 일본 기업이 거부하면 한국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필요하다”며 “이럴 경우 한국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한일 외교가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도쿄신문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안부 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결로 한일 외교는 전후 보상과 역사문제의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런 판결이 잇따라 나온 것은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얻게 되자 일본에 자기주장을 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게 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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