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식량지원 금지’ 법제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3일 03시 00분


상원 농업법 수정안 통과… 식량원조땐 의회 보고해야

미국 상원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법 수정안을 20일(현지 시간) 통과시켰다. 대북(對北) 식량 지원을 가장 강경하게 금지하는 법으로 북한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식량 지원을 못하도록 한 것은 처음이다.

상원의 존 케리(민주·매사추세츠)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간사인 리처드 루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20일 상원에서 찬성 59표, 반대 40표로 통과됐다. 법안의 핵심은 ‘평화 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에 따른 기금을 대북 식량 지원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다만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엔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한 뒤 법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업법은 5년마다 의회에서 개정된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이 하원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할 경우 2017년까지 적용된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어서 상원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는 식량지원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민간 비영리단체들과 세계식량계획(WFP) 등을 통해 대외 식량 원조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대북 식량 지원의 길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셈이다. 그동안 행정부가 재량에 따라 집행한 것과 비교하면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진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미국#식량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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