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의 핵심 교육정책이던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을 적용받는 주가 올해 대폭 줄어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 교육부는 6일 “2014년 낙제학생방지법 적용을 앞두고 워싱턴과 위스콘신 주를 웨이버(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뉴욕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등 8개 주에 이어 2곳을 추가함에 따라 웨이버 대상은 모두 26개 주로 늘어났다. 뉴욕타임스는 “웨이버를 신청한 주가 10곳 정도 더 있어 낙제학생방지법 적용에서 벗어나는 주는 갈수록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1년 제정된 낙제학생방지법은 말 그대로 ‘초중등교육을 받는 어떤 아이도 뒤처지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부시 전 대통령의 교육이념이 담긴 정책이다. “2014년까지 모든 학생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4과목에서 정부가 정한 기준을 100% 통과한다”는 목표 아래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해당 주와 학교엔 제도적 금전적 불이익을 준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모든 초중학교는 2006년부터 해마다 ‘일제고사’ 성격의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을 치러 왔다.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학교현장에선 특정 과목에 치우쳐 전인교육을 그르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평가시험에서 평균 이하 점수를 받은 학교는 ‘불량 학교’로 낙인찍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교육정책센터’에 따르면 평가점수를 높이려고 교사까지 가담해 문제를 유출하거나 ‘커닝’을 방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해 법 개정 의지를 밝혔지만 여야 대립으로 의회에 상정조차 되질 못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각 주에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며 의무 면제 카드를 꺼내든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미 공화당과 일부 교육단체들은 “10년 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제도 보완에 주력해야지, 법 개정과 의무 면제가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존 클라인 하원 교육위원장(공화·미네소타)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정부 입맛에 따라 흔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