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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함포 피격’ 불법조업 中선원 실종 확인…中, 러시아 비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20 14:39
2012년 7월 20일 14시 39분
입력
2012-07-20 14:38
2012년 7월 20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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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민이 러시아 경비함의 함포 사격 직후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초기 불법 조업을 인정하면서 저자세를 취했던 중국은 자국민 실종으로 여론이 들끓자 태도를 완전히 바꿔 러시아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중국 영사사무소는 어민 한 명이 실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종 어민은 지난 16일 러시아 나홋카항 근해에서 나포된 루잉위(魯榮漁)80-117호에 타고 있다가 러시아 경비함의 포격 직후 행적이 묘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배는 러시아 경비함의 정선 명령을 따르지 않고 3시간가량 도주하다가 함포 사격을 받고 나서야 붙잡혔다.
러시아 경비함이 발사한 포탄이 어선에 직접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에도 비슷한 해역에서 불법 오징어잡이를 하던 저타이위(浙臺漁)8695호가 러시아 경비함에 나포됐다.
중국은 리원신(李文信) 하바로프스크 총영사를 나홋카에 파견해 억류 어민 지원에 나섰다.
중국 어민들은 불법 조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수로 러시아 EEZ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고 중국 언론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 청궈핑(程國平) 부부장은 19일 러시아 임시 대사를 불러들여 자국민 실종 사건과 관련해 강력히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청 부부장은 함포를 사용한 러시아의 단속을 '난폭한 법집행'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무력을 사용해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중국 어민이 실종된 것에 대해 '강렬한 불만'을 전달했다.
청 부부장은 이어 러시아에 신속하고 철저히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중국에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국 외교 당국은 사건 초기만 해도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 "사건이 정치적으로 비화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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