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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항소법원, 갤럭시탭 판금 집행정지요청 재기각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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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0 17:04
2012년 7월 20일 17시 04분
입력
2012-07-20 16:41
2012년 7월 20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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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은 19일(현지시간)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특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예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긴급 집행정지요청을 또 다시 기각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은 이날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애플과의 소송기간에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예해 달라는 것과 항소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이번 결정에 관한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삼성전자가 가처분결정 유예가 정당하다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달 26일 갤럭시 탭 10.1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삼성전자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했으나 3일 거부됐고 항소법원에도 긴급 집행정지요청을 했지만 6일 기각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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