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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 법원, 청소년 11명 살해범에 사형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29 16:02
2012년 7월 29일 16시 02분
입력
2012-07-29 16:01
2012년 7월 29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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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청소년 11명을 뚜렷한 이유 없이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 중급인민법원은 인적이 드문 으슥한 길에서 흉기를 이용해 청소년들을 공격해 살해한 피고인 장융밍(張永明·56)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쿤밍시 푸닝(普寧)현 부근에서 최근 몇 년 새 청소년 수십 명이 실종된 가운데 중국 당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사를 벌여 지난 5월 장융밍을 체포해 기소했다.
장융밍은 고의살인죄로 1979년부터 20년가량 복역하고서 고향에 돌아와 생활하면서 같은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융밍은 재판서 사형 선고 후 퇴장할 때 피해자 가족의 범행 사죄 요구를 거절해 관심을 샀다. 2개월 후 2심 재판을 받게 되는 장융밍은 사형 확정 판결이 유력시된다.
현지에서는 장융밍이 청소년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직접 먹었으며 그와 관련한 증거들이 장융밍의 집에서 발견됐다는 소문이 파다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푸닝현 청소년 실종 사건이 장기화하면서 민심이 흉흉해지자 이례적으로 공안부에 중앙 정부 차원의 수사대 파견을 지시해 관심을 샀다. 중국 당국은 아울러 치안 부재와 수사 부진을 이유로 푸닝현 정부와 공안 당국자 10명을 경질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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