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TC “사파리 사용자 인터넷 이용기록 불법수집”… 구글에 사상 최대 254억원 벌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1일 03시 00분


‘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는 사훈을 가지고 있는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어긴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애플의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인 ‘사파리’ 사용자들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구글에 2250만 달러(약 254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FTC가 단일 기업에 내린 벌금 액수로는 사상 최대다.

애플은 제3자의 사파리 사용자 정보 불법 수집을 막기 위해 사용자의 접속 기록을 기억하는 쿠키 파일이 생성되지 않도록 보안설정을 했다. 하지만 구글은 웹사이트 온라인 광고에 특수 컴퓨터 코드를 설치해 애플의 보안 기능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도록 했다. 구글은 이후 쿠키를 생성해 사용자들의 정보를 추적했다. 구글 측은 “사용자들의 이름 주소 신용카드 정보 같은 개인정보는 모으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사용자의 웹사이트 접속 기록 등을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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