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등 올라타 벌금형 받은 호주청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7일 08시 54분


고래 등에 올라탄 호주의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2000호주달러(약 24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호주 국영 ABC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호주(WA)에 사는 제이슨 휴 라이즈버로(24)는 지난해 말 서호주 올버니 인근 브레머 베이 앞바다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보호종 고래의 등에 올라탄 혐의로 기소됐다.

라이즈버로는 해안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까지 헤엄쳐나가 고래의 등에 올라탔으며 튕겨져 나갈 때까지 '고래타기'를 즐겼다.

올버니 지방법원의 타냐 와트 판사는 16일 "고래에 올라타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하다"며 라이즈버로에게 2000호주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라이즈버로는 "고래 등에 올라타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을 뿐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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