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찰 “‘女누드 촬영’ 취미 때문에 정직 당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7일 16시 15분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직원이 업무 외 취미생활로 사진 촬영을 즐기는 걸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직장이 경찰서이고 직원이 경찰이라면, 그리고 그 취미생활이 도발적인 포즈의 알몸 여성을 촬영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듯하다.

2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샌프란시스코의 경찰관 가드 핸슨 씨(36)는 자신의 취미생활 때문에 두 차례 부당한 정직 처분을 받았다며 9일 소송을 제기했다.

핸슨 씨의 취미는 누드 사진 촬영. 육감적인 뱀파이어, 벌거벗은 정령, 관능적인 마녀로 분한 미모의 알몸 여성들을 섬뜩하면서도 기이한 분위기로 담아내는 것이다. 모델들은 대부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카메라 앞에 서며, 보디페인팅을 하거나 간단한 소품 등만 몸에 걸친다.

핸슨 씨가 처음 정직을 당한 건 2009년 자신의 취미생활이 처음 알려지면서다. 당시 그는 수사가 진행되는 5일 동안 정직을 당했다. 이로 인해 다른 처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핸슨 씨는 이후 자신에게 죄수 이송 등 처벌 성격이 강한 임무들이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정직 처분을 받은 건 2010년 3월. 버려진 호텔 건물 안에서 유령 분장을 한 모델 2명과 사진 촬영을 하던 중 '무단침입' 혐의로 적발된 그는 이후 내사를 받았으며, 올해 1월 10일 간 정직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그의 취미활동이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의 임무를 침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를 벌였다.

핸슨 씨가 취미생활 때문에 부당한 정직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경찰이 근무 외 시간에 누드 사진을 촬영해 일반에 공개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핸슨 씨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내 취미활동이 경찰의 신임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내 작품은 예술이지 외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핸슨 씨는 원래 자신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작품 사진을 게재했으나 현재 사이트 운영과 사진 촬영 작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하지만 핸슨 씨가 이전에 촬영한 누드 사진들은 그의 부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접근 제한 없이 볼 수 있다.

경찰 생활 7년. 현재 순찰업무를 맡고 있는 핸슨은 20년 동안 사진을 찍어왔으며, 주 장르는 창의적인 누드 사진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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