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롬니 사모펀드’ 탈세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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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3일 03시 00분


“수수료 수입 편법 절세”… 일각 “표적 수사” 지적
대선 판세 영향에 촉각

밋 롬니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사진)가 설립한 베인캐피털을 포함한 10여 개 대형 사모펀드가 탈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롬니의 사업기반인 사모펀드 업계에 대해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탈세 혐의가 인정돼 베인캐피털이 처벌 대상에 오르면 롬니의 대선 가도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 검찰은 7월 10여 개 사모펀드에 대해 자산운용 수수료 수입을 투자 수익의 성공보수로 바꿔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덜 냈다는 혐의를 잡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했다. 소환장을 받은 곳은 베인캐피털을 비롯해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 앤드 컴퍼니 등 미국 최대 사모펀드들이 포함돼 있다.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회사들은 투자자가 맡긴 자산의 규모에 따라 매년 일정 수준의 운용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사모펀드 회사들 중에는 절세 차원에서 운용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수수료를 자산에 계속 투자해 수익을 낸 후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을 택하는 곳이 많다. 투자수익에 따른 성공보수는 자산소득으로 분류돼 훨씬 낮은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성공보수 방식은 사모펀드 업계에서 많이 활용하는 절세 전략이다. 2009년 다우존스사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34개 펀드 회사 중 40%가 이 같은 방식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 입장에서 보면 성공보수 방식은 투자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기 때문에 일반 운용 수수료보다 위험이 따르지만 수익이 나면 세금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많이 활용된다.

사모펀드의 이 같은 절세 전략은 지난달 베인캐피털의 내부 재무자료가 온라인상에서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일부 세금 전문가는 이 같은 절세 전략을 합법적으로 보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불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07년 미 국세청(IRS)은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회사들의 성공보수 방식을 의심이 가는 탈세 전략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으나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주당 소속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관계있는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 주 검찰총장이 롬니가 베인캐피털을 설립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조사를 벌여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미국#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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