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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법원 “살인범에 성전환 수술 제공하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1-11 11:40
2016년 1월 11일 11시 40분
입력
2012-09-05 05:08
2012년 9월 5일 0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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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정부에 "트랜스젠더 죄수에게 성전환 수술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마크 울프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 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미셸 코질렉(Kosilek)의 요청을 수용해 성전환 수술을 집행할 것을 명령했다.
로버트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태어난 코질렉은 1990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남성 죄수들과 함께 생활해왔다.
울프 판사는 판결문에서 "코질렉에게 성전환 수술은 성 정체성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적절한 치료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인권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처벌을 하지 못하게 한 수정헌법 8조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코질렉은 2000년 성정체성에 혼란을 느껴 수형 생활이 힘들다며 매사추세츠 주정부를 상대로 성전환 수술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민들은 죄수에게 들어가는 세금도 아까운데 성전환 수술까지 해줘야 하느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2년 뒤 코질렉의 요청은 "정신적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수술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러나 코질렉은 2005년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적 견지에서 성전환 수술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법정 투쟁을 벌이는 동안 성기 거세의 충동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으며 2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AP 통신의 전화 인터뷰에서 "성전환 수술은 외모를 바꾸려는 하찮은 의료적 욕망이 아닌 의료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도소 측도 코질렉이 죄수들의 성폭행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법원에 수술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울프 판사는 수형자 보호는 교정당국의 의무라며 '성폭행 예방의 필요성'을 이번 판결 이유에서 배제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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