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최첨단 수사를 자랑하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굴욕을 맞는다. 성매매 알선업자인 단테 디어스의 성매매 일지가 담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이그지빗)을 압수했지만 끝내 비밀번호를 풀 수 없었다. FBI가 비밀번호를 밝히라고 압박했으나 디어스는 피의자가 불리한 증거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미 연방 수정헌법 5조를 들이댔다.
FBI는 수사기관이 수색영장 없이도 정보기술(IT) 업체 등 제3자가 보유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또 다른 연방헌법 조항을 근거로 구글에 디어스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넘기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은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처럼 ‘수사 정보의 보고(寶庫)’인 용의자 스마트폰 정보 공개를 놓고 수사 당국과 미 IT 업체 간의 줄다리기가 가열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애플 대변인은 “우리는 압수 수색영장 없이는 절대 사용자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 고객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리의 다짐”이라고 WSJ 인터뷰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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