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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돈벼락 맞고도 ‘거지행세’ 했던 美 양심불량녀 돌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01 09:43
2012년 10월 1일 09시 43분
입력
2012-09-30 13:22
2012년 9월 30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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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복권에 당첨돼 돈벼락을 맞았던 20대 여성이 약물 중독으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2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복권에 당첨돼 돈벼락을 맞고도 정부의 기초생활 보장 혜택을 받아 원성을 샀던 미국의 20대 여성이 약물 남용으로 짧은 삶을 마감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경찰은 아만다 클레이튼(25)이 이날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클레이튼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돌연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클레이튼은 지난해 9월 100만 달러 짜리 복권에 당첨된 뒤에도 정부가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푸드스탬프(식료품 구매권)와 빈곤층 의료 지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클레이튼이 복권 당첨 사실을 속이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4월 보험금 불법 수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클레이튼은 변호사를 고용해 결백을 주장하며 법정투쟁을 벌였으나 유죄가 인정돼 9개월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변호사는 클레이튼이 죽기 전 5500달러의 부당 수령금을 정부에 반납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권 업체가 당첨인의 신원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일명 '아만다법'을 제정되기도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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