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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인터넷서 민주주의 논쟁 주도 20대에 징역 8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02 11:28
2012년 11월 2일 11시 28분
입력
2012-11-02 10:09
2012년 11월 2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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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윈난성 쿤밍(昆明) 중급인민법원이 인터넷상에서 민주주의 논쟁을 주도한 20대에 8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쿤밍 법원은 지난달 31일 인터넷에 '전화후이(振華會)'라는 사이트를 열어 민주주의와 헌정 토론을 이끈 차오하이보(曺海波·27)에게 국가전복선동죄를 적용해 중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공안 당국에 체포된 차오하이보는 5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변호사인 마샤오펑은 "차오하이보는 인터넷에서 토론만 했을 뿐 실행에 옮긴 것은 없다"며 "그런데도 8년 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칠 뿐더러 재판이 비공개로 이뤄진 것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반체제 활동가들을 겨냥한 경고 차원에서 차오하이보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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