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해골과 ‘성행위’, 변태성욕 30대女 체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22 15:42
2012년 11월 22일 15시 42분
입력
2012-11-22 11:06
2012년 11월 22일 11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스웨덴의 한 30대 여성이 해골과 함께 살며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고 영국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이 2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베스트라여타란드 주(州) 예테보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37)는 두개골 6개, 척추 1개 등 사람 뼈 100여 개와 함께 살며 성적인 행위를 해 '고인의 평안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스웨덴 뉴스통신사 TT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나의 네크로필리아(시체에 대하여 성욕을 느끼는 성도착증(性倒錯症)의 한 증상), '나의 첫 경험'이라는 제목의 CD 여러 장과 사진들을 발견했다.
경찰이 압수한 사진들을 보면, 한 여성이 해골에 옷을 입혀 침대에 눕혀 놓고, 두개골을 껴안거나 혀로 핥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20일 예테보리 지방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사진 속 여성은 자신이 아니라며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유골을 자택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고고학적인 흥미로 뼈를 수집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들을 부인했다.
경찰은 또한 A씨의 자택에서 영안실 사진과 드릴, 시체 운반용 부대 등을 발견했으나 A씨가 직접 무덤을 파헤쳤다는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해골을 밀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사설]尹, 억지와 분열 뒤에 숨지 말고 어떻게 수사받을지 밝히라
[횡설수설/신광영]‘명태균 수사’가 진짜 불법계엄 방아쇠를 당겼을까
트럼프 취임 코앞, 崔대행 첫 ‘정부 외교통상 회의’… 대책은 감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