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국가들이 ‘집단 반발’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새 여권에 영유권 분쟁 지역의 섬들을 ‘자국 영역’으로 표시한 지도를 넣고 하이난(海南) 성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타국 선박을 단속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지난달 27일 하이난 성 인민대표대회(지방의회)는 외국 선박 영해 진입과 어로 행위 단속 강화를 뼈대로 하는 조례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하이난 성 당국은 내년 1월부터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외국 선박들이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에 불법 진입할 경우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필리핀과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 남중국해 분쟁 관련 4개 당사국은 12일 마닐라에서 합동대책회의를 연다. 당초 이번 사안이 불거지기 전에 평화적인 사태해결을 모색한다는 목적으로 회의 개최가 결정됐으나 상황이 악화돼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각국의 개별적인 대응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특수부대 성격의 ‘어업 지도대’를 영해주권 행사에 투입하는 내용의 관계 법령을 마련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일 보도했다. 앞서 필리핀 외교부도 1일 성명을 내고 중국의 조례가 이 지역 각 나라의 영유권을 침해하고 항해의 자유를 위반하므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미국도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1일 “수정안 개정이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듯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규정에 대해 더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중국해를 자국 영토에 포함한 중국 새 여권의 지도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nine dash line)’에 의해 제작됐다. ‘남해 구단선’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직선으로 1953년부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기준선이 돼왔다. 이 선 안에는 중국이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을 다투는 대부분의 섬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 구단선 내부를 모두 영토와 영해로 보는지, 아니면 그 안의 섬과 섬 주변 12해리(약 22.2km)까지만 영유권을 주장하는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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